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예외의 문제 ==== 이 법에서 중독물질을 보면 알겠지만 게임은 직접 들어간 데 반해 [[담배]], [[본드]] 등은 직접적으로는 빠져 있다. 게임보다도 중독물질로 더 인정받는 것들이 빠진 것이다. 이에 대해 담배에 대해서는 [[흡연자]]의 반발이 심할까봐 뺐다는 이야기가 있다. 세수 확보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,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38742&efYd=20140101|주세법]]을 봐도 술도 세율이 무거운데도 중독물질에 포함이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. 신의진 의원은 담배가 빠진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[[http://sunday.joins.com/article/view.asp?aid=32077|중앙SUNDAY 인터뷰]]를 통해 건강증진법이 심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더러,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어서 뺐다고 밝혔다. ~~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네~~ 더구나 오남용을 통해서만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한 것 때문에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0014075|이 기사]]에 나온 바와 같이 노동 중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된 경우는 이 법이 직접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